이혼 조정 신청부터 완료까지의 절차 안내
이혼 조정 신청 절차 안내
이혼을 고려하는 부부가 직면하는 문제 중 하나는 이혼에 대한 합의와 재산, 자녀 양육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. 이때 이혼 조정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이혼 조정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, 절차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.

이혼 조정이란?
이혼 조정은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, 법원이 중재하여 문제를 조율하는 과정입니다. 이 과정에서 부부는 이혼에 대한 기본적인 의사는 동의하나, 재산 분할,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등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조정 절차를 통해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게 됩니다.
조정 전치주의
한국의 가정법원은 조정 전치주의를 따릅니다. 이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조정 없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해당 사건을 다시 조정으로 회부하게 됩니다.
조정 신청 방법
조정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:
- 관할 법원 확인: 부부가 거주하는 지역의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.
- 신청서 작성: 이혼 조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- 필요 서류 준비: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합니다.
- 신청서 제출: 모든 서류를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.
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
이혼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:
- 이혼 조정 신청서
- 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
- 부부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
-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
-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,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
- 기타 필요한 소명자료

이혼 조정 절차
조정 신청 후 다음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:
- 조정기일 지정: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정해줍니다.
- 조정 기일 참석: 당
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
이혼 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?
이혼 조정은 신청 후, 법원이 지정한 기일에 참석하여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.
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조정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조정 전치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나요?
조정 전치주의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법원의 규칙을 말합니다.